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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요정]달달한 고당도 공시 쏟아낸 대한제당

  • 2021.04.02(금) 07:00

<기업공시 요점정리>
주식분할·자기주식 처분·무상증자 3단 콤보 공시 발표
5:1 액면분할 뒤 1:1 무상증자 거치면 기존 주식 10배 늘어
124억원어치 자사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1년간 의무예탁

1956년 대동제당으로 사업을 시작, 설탕업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제당이 주식분할·자기주식 처분·무상증자 3단 콤보 공시를 쏟아냈어요.

▷관련공시: 대한제당 3월 2일 주식분할결정

▷관련공시: 대한제당 3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관련공시: 대한제당 3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3개 공시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공시로 받아들여지는 제목이어서 대한제당 주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3일 무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3개 공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공시 요정(요점정리)으로 알아볼게요.

# 대한제당 주식, 1주를 5주로 쪼개고

대한제당은 지난달 2일 주식분할결정 공시를 올림. 2011년 액면가 5000원짜리를 2500원으로 쪼갠 이후 두 번째 주식분할임. 주식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쪼개는 것. 다른 말로 액면분할이라고도 함. 주식의 표면가격인 액면가를 쪼개 주식수를 늘리는 것.

대한제당은 1주당 액면가 25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00원, 즉 5분의 1로 쪼개기로 함. 액면분할을 거치면 주식 수는 5배가 늘어남. 기존 대한제당의 총 발행주식수(보통주 기준)는 896만9658주. 액면분할 이후 주식 수는 4484만8290주.

주식을 쪼갠 만큼 주가도 낮아짐. 29일 기준 대한제당 종가는 2만8100원. 만약 이 가격을 기준으로 5:1 액면분할을 하면 1주 가격은 5620원이 됨.

액면분할은 이론적으로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가치와 기업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 그럼에도 액면분할 공시가 호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1주당 가격이 낮아지고 유통주식수가 늘면 보다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 기업 활동과 관련한 소식뿐 아니라 수급(수요와 공급)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대한제당 주식을 사서 액면분할을 적용받으려면 매매거래 정지기간(4월9일~4월 13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함. 즉 4월 8일까지 대한제당 주식을 매수해야 액면분할을 적용받을 수 있음.

# 5주로 쪼갠 걸 다시 10주로 늘리고

대한제당의 주식 수 늘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님. 액면분할 이후 무상증자가 기다리고 있음. 무상증자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신주)를 발행해서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나눠주는 것. 대한제당은 1주당 새로운 주식 1주를 더 주는 1+1 무상증자(100% 무상증자라고도 함)를 실시하기로 결정.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대신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증자를 할 예정.

액면분할과 무상증자까지 거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이론적으로 10배 늘어나는 셈. 기존에 대한제당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액면분할을 거쳐 500주가 됨. 이 500주가 다시 1+1 무상증자를 거치면 1000주가 됨. 100주가 1000주로 바뀌니 10배가 늘어난 셈.

무상증자를 단순히 접근하면 주식수가 2배 늘어나니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하지만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인위적인 조정을 받음. 이를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함. 

대한제당의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4월 30일. 대한제당 주식을 사서 무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이틀 전인 4월 28일까지 매수해야 함. 문제는 4월 29일에 주식을 사는 사람은 무상증자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4월 29일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권리락을 진행함.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하락은 무상증자 비율만큼 내려감. 전날 종가/1+1(무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 수). 가령 대한제당의 4월 28일 종가가 3만원이라면 권리락을 적용받는 다음날은 1만5000원(3만원/2주)에서 거래를 시작.

결과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무상증자로 늘어난 비율만큼 주가는 낮추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식가치에는 변함이 없음. 그럼에도 무상증자 공시를 호재로 여기는 건 무상증자로 유통물량이 늘어나고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음. 이는 곧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짐.

대한제당도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는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고 이를 통해 주가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직원들 주주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무상증자 공시에 앞서 대한제당은 자기주식 69만1344주(124억원어치)를 처분한다는 공시를 냄. 대한제당은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팔겠다고 밝힘. 대한제당에 알아보니 자사주는 지난 19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했다고 함. 

대한제당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대한제당 주식은 0주. 사실상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주식을 손에 쥐는 것임. 

더군다나 1주당 가격은 1만8000원. 29일 종가기준 대한제당의 주가는 2만8100원. 무려 36%나 싸게 살 수 있음. 또 지난 19일 주식을 넘겨받았으니 우리사주조합 물량도 액면분할‧무상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사가 주는 일종의 복지혜택인 셈.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팔겠다는 건 좋은 소식임. 왜냐. 회사가 그냥 시장에 자사주를 대량으로 내놓을 수도 있음.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갑자기 대량의 매물이 쏟아져나 나와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 자사주 69만1344주는 현재 대한제당 총 발행주식수의 7.7% 수준. 적지 않은 물량임. 

당연히 기존 주주들은 자사주가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사주조합이 가져가는 방식이 더 좋을 수밖에 없음. 더군다나 우리사주조합에 넘어간 자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이라고 해서 앞으로 1년간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없음. 

추가 포인트

의결권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을 살펴볼 수도 있음. 자사주와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음(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음). 하지만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생김.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들고 있는 주식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지난해 말 기준 대한제당의 보통주 48.41%는 설윤호 대한제당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 사안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지분 7.7%가 총수일가의 편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음. 만약 어떤 사안을 두고 우리사주조합이 총수일가와 이해관계가 같다면 총수일가의 우호지분은 56.11%(48.41%+7.7%)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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