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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대신 '100% 반환' 결정 배경은

  • 2021.04.06(화) 14:23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라임 이은 두번째
NH증권, '다자배상' 강력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

사기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액 반환 결정이 난 건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등과의 다자배상을 강력히 원했지만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NH증권이 100% 반환하라"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에 판매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상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 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 숙지자료 등으로만 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NH증권, 예탁원 등과 다자배상 제안했지만…당국 '수용불가'

분조위 결정에 앞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줄곧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자배상안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 등에 연대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투자 제안서와 전혀 다른 운용행위를 했음에도 전혀 감시·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다자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분조위 개최 당일인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빠른 투자자 배상을 위해서라도 다자간 배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다자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한 법률검토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왔으나 다자배상안은 가장 최근 제안받았다"며 "계약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다자배상 안건을 올리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배상 처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도 다자배상안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로 거론됐다. 

김 국장은 "이번 분쟁조정 방식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 하나은행과 예탁원 동의 없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방식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선 ▲펀드 실사완료 ▲펀드의 금감원 검사완료 ▲판매사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NH투자증권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NH투자증권이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작년 6월18일 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된 상태로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만 약 3000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 측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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