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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면 개편…일반·기관전용으로 나눈다

  • 2021.08.03(화) 18:01

일반 투자자는 보호장치 강화
판매사와 수탁사 책임도 늘려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투자자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뉘며, 기관전용은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대폭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모펀드 분류 '투자자'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일반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으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기관전용은 운용 자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두 가지로 나눴다. 

투자자 범위는 기존에는 전문투자자와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로 나눴으나 해당 기준은 일반 사모펀드에만 적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신설했다. 금융회사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펀드 운용은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사모 운용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GP)이 각각 맡는다. 

규제 일원화로 기관전용 규제 완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처럼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차입)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지분투자 의무도 폐지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린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룰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 시 100인까지 사모펀드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한다. 직권 말소 시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일반 투자자 보호는 강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먼저 운용사는 펀드 내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로 설립·설정해야 한다. 또 펀드 운용위험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만일 고난도펀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난도 펀드라는 사실을 펀드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금전대여 비중·경영참여목적 펀드 여부·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여부 등도 마찬가지로 밝혀야 한다.

판매사의 책임도 늘린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판매사는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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