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모펀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의 자율점검과 금융감독원 전수검사 결과 큰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에선 운용사 대표이사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취하거나 계열사를 활용해 위법적으로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받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적발되면서 꾸준한 감시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업계 자율점검 '이상무'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전문사모업계가 진행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 상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커지자 자율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국내 9014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세부적으론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판매사를 포함한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대해 '심층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를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위규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었지만 투자자 피해와 직결될 만한 사안은 없었다.
금감원 전수검사에서도 큰 문제 없어
금감원이 주도하는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 37개사(15.9%)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결과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출범하고, 총 233개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점검 결과를 활용해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모펀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자율점검 및 전수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시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자율점검 중점 점검항목 외에 다른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발생 운용사는 신속 제재
금감원은 전수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운용사에 대해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는 펀드 이익 훼손금지 위반과 계열사 등을 활용한 공모주 추가 배정, 겸영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이다.
실제 모 전문사모운용사는 최근 대세인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려고 계열사를 통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했다. 이후 다른 운용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 사채를 취득했다. 펀드를 이용해 공모주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실운용사를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