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화제가 된 뉴스. 바로 카카오그룹의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가수 유희열이 대표로 있는 안테나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카카오엔터가 안테나를 인수하기 직전 국민MC 유재석이 안테나로 소속사를 옮겼어요. 카카오엔터는 유재석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된 것이 유재석이 카카오엔터의 스톡옵션 제안을 거절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해당 뉴스와 관련한 카카오엔터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오늘 공시줍줍에서는 스톡옵션을 주제로한 공시 유형을 알아볼게요.
스톡옵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죠. 특히 비상장사 시절 받은 스톡옵션은 회사가 상장 후 주가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복지혜택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기업공시에서 자주 눈에 띄는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톡옵션이란?
영어인 스톡옵션(stock option)이 많이 쓰이지만 상법 상 정식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에요.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어서,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곧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스톡옵션은 유상증자 공시 때도 등장하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개념. 나중에 주가가 얼마가 되 든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현재 주가 10만원인 상장회사의 직원이 행사가격 1만원인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직원은 나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1만원만 내고 10만원 짜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1주당 9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행사가격 1만원인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사 주가는 5000원이라면? 이때는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5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데 굳이 1만원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스톡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격은 상법에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무조건 싸게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여 당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해 정해요. 스톡옵션이 가치를 발휘하려면 회사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주가도 올라야하죠. 즉 회사의 성장과 스톡옵션 소유자의 기대감을 일치시키려는 것. 그래서 스톡옵션은 성과연동형 보상체계라고도 불러요.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또는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이사, 임원, 감사, 일반직원 등)에게 줄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어요.
또 부여대상이 적합하더라도 회사가 무한대의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사방식을 미리 정하는데요. 3가지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①(신주발행형)새로 찍어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②(자기주식 교부형)회사의 자기주식(이하 자사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③(차액정산형)현재 시장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에 회사의 주가가 과거보다 올라갔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스톡옵션 보유자는 이익을 거두겠죠.
다만 스톡옵션이 없는 일반주주는 스톡옵션 보유자들의 행사방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①번이 기존주주에겐 가장 달갑지 않은 방식. 스톡옵션 행사로 회사가 신주를 찍어내면 그만큼 유통주식이 늘어나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②번 역시 달갑지는 않아요.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내주든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 자사주로 만들어 내주든 어차피 스톡옵션 보유자가 차익실현을 위해 추후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기존 주주가 가장 환영하는 방식은 ③번. 현재 시장에서 거래하는 회사주가와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차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흔들 여지가 없어요.
생각보다 스톡옵션이 남의 일만은 아니죠. 회사 임직원들만 연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일반주주에게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에서 종종 마주치는 스톡옵션을 마냥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어요.
스톡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①
스톡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사여부'. 이미 행사가 끝난 건 상관없지만 앞으로 행사할 스톡옵션 물량은 내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그럼 내가 투자한 이 회사에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공시를 찾아봐야 할까요?
투자한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서 스톡옵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카카오엔터의 모회사인 카카오를 살펴볼까요. 가장 최근 정기보고서인 반기보고서의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보수'를 클릭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이 나와요.
6월 30일 기준으로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등이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카카오 임직원 수천명도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말 미행사 수량'과 '행사기간', '행사가격'. 기말 미행사 수량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물량. 여민수 대표이사는 7만5000주를 행사하고 42만5000주가 남았어요. 조수용 대표이사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60만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 밖에 임직원들이 보유한 미행사 스톡옵션 물량까지 합산하면 1011만2395주에 달해요. 이 숫자는 카카오의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4억3214만1510주)의 2.34%에 해당하는 물량.
행사기간을 보면 앞으로 적지 않은 물량의 스톡옵션이 행사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카카오의 전체 스톡옵션 물량 가운데 48%인 481만9495주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스톡옵션도 내년 2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사 가능 기간이 다가와요.
행사방식은 신주교부만 되는 스톡옵션과 신주교부‧자사주교부‧차액보상 중 선택할 수 있는 스톡옵션으로 나뉘는데요. 스톡옵션 행사방식 대부분이 신주교부형(2019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신주교부형태가 92.5%를 차지)인 만큼 카카오의 스톡옵션도 신주교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1011만2395주에 달하는 신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주식가치 희석이 불가피하겠죠.
스톡옵션에서는 행사가격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 카카오 주가의 시세가 얼마이든 1주당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뜻해요.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스톡옵션 보유자의 차익은 커지기 때문에 행사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카카오 임직원 2506명이 올해 5월에 받은 47만2900주(행사가격 11만4040원)를 제외한 모든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10만원도 안 돼요. 특히 1만7070원에서 3만4610원의 매우 낮은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은 958만9495만주에 달해요. 카카오의 26일 종가는 14만9500원. 지금 당장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상당한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겠죠.
스톡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②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으로 바꾸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스톡옵션 보유자들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총 발행주식의 5% 이상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스톡옵션 행사로 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1%이상 주식이 늘어나면 공시를 해야 해요. 또 회사 내부자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은 보유주식과 관계없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확보하면 공시를 통해 보고해야 해요.
▷관련공시: 카카오 2020년 9월 23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이 공시는 카카오의 여민수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에요.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면 다. 세부변동내역에 '주식매수선택권(+)', 1만5000주가 증감했다고 나오죠. 여민수 대표이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 1만5000주를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여민수 대표이사는 스톡옵션 행사직전 카카오의 주식을 5630주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주식변동내역을 공시한 것이죠.
▷관련공시: 카카오 5월 12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일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는 지분 5%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지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제출하는 공시예요.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에서 '2. 세부변동내역'을 보면 권승조 전 카카오 지적재산부문 책임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1만5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오죠.
권승조 전 지적재산부분 책임자는 4차례 스톡옵션을 행사해 올해 상반기에만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약 62억원의 보수를 받았어요. 이 중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차익이 56억8500만원에 달한다는 점.
1003원에 40만원 넘는 주식 매수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스톡옵션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하는 시점은 비상장사가 상장한 직후예요. 비상장사 시절 임직원에게 나눠준 스톡옵션은 대체로 행사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모가(49만8000원) 밑으로 상장해 체면을 구겼던 크래프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만큼 초창기 임직원들에게 상당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요.
반기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에 적혀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을 보면 행사가격이 최저 1003원에서 최고 19만원으로 상당히 낮아요. 크래프톤의 26일 기준 주가는 46만9500원. 김형준 크래프톤 개발총괄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10만주를 행사하면 469억5000만원어치 주식을 불과 1억30만원으로 사가는 것이에요. 최고 행사가격인 19만원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2배 이상의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스톡옵션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적지 않아요. 아직 행사하지 않은 물량이 146만1365주. 이 물량은 최대 2028년까지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크래프톤 총 발행주식수의 3.4%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크래프톤이 부여한 스톡옵션은 전부 신주교부 형태라서 어느 정도의 주식가치 희석은 불가피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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