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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판법 본격 시행…KB증권, 방문판매 전면 실시 

  • 2022.12.08(목) 10:12

원스톱 관리 시스템 'able Partner' 선제 구축

오늘(8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위축됐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도 그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방문판매법 시행에 앞서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던 KB증권은 당장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해 회사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8일 KB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태블릿으로 지점 밖에서도 고객 방문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 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KB증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방문· 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able Partner와 고객 핸드폰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의 주요 업무를 고객이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연동한 모바일 웹 'PB page'도 운영 중이다. able Partner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한데다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상품판매 녹취와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를 시스템에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전자문서 작성과 상품 가입 시 필수 교부 서류의 전자문서화도 실현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맞춤형 토털솔루션 제공을 위해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을 개발 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일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앞서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질 것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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