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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어 증권사도 이자·수수료율 관리 들어간다

  • 2023.02.21(화) 10:09

증권사 이자율 및 수수료율 공시 강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 구성 예정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은행들의 영업방식 등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기조가 증권사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이어 증권사의 이자 및 수수료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증권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방식의 적정성이 꾸준히 문제로 다루어졌다"며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 이자 및 수수료율 관련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한 개선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률이 증가추세이나 일부 증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료 점검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를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일정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개선한다. 개인투자자는 보통 증권사에 보유한 주식을 빌려주면 증권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받아가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협상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대여 수수료 산정방식을 참고해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 및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선다. 

신용융자 이자율도 바꾼다. 최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이 내려가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추세가 불합리하다 보고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해서도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등과 함께하는 TF는 3월부터 구성해 현재 증권사들의 이자 및 수수료율 부과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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