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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지분 88% 확보한 사모펀드...상장폐지는?

  • 2023.02.27(월) 18:01

공개매수 성공으로 65% 확보…우호지분 포함 88.7%
컨소시엄 "당장 상폐 계획 없어.. 투자자 보호 고민"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공개매수로 65%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

27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공개매수로 총 952만2070주를 확보했다. 

이는 의결권 보유주식(잠재발행 주식 총수 기준)의 65.05%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개매수 가격이 1주당 1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조8092억원 규모로 당초 컨소시엄이 예상한 최소기준인 15.4%(239만4782주)의 4배 가량이다.

이에따라 컨소시엄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주식(144만2421주)과 취득 예정 전환사채(51만6315주), 그리고 우호지분인 최 회장의 잔여지분(150만1297주)을 더해 총 88.7%를 확보한다.

컨소시엄이 9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면서 시장에서는 자진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컨소시엄 측은 당장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개매수의 목적 자체가 상장폐지가 아닌 경영권 인수 목적이었고 현재 목적을 달성한 상태"라며 "당장 상장폐지 추진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보유주식수가 90% 가까이 되더라도 회사가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자진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에선 조금 더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분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사가 원해서 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해야 가능하다. 유통주식수가 너무 적으면 한국거래소는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300명 이상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의 10% 이상인 100만주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수가 200만주가 넘어서 주식분산기준 미달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대한 심사도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이어서 올해 말이 지나야 상황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상보다 큰 공개매수 규모에 컨소시엄 측에는 투자자 보호 방안이 과제로 주어졌다. ▷관련기사: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종료..향후 과제는?

컨소시엄 관계자는 "예상보다 큰 공개매수 규모로 유통주식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적은 물량의 매수·매도에도 주가가 요동치며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내일(28일)부터 잠시 거래를 중지한다. 현재 투자주의환기 종목이어서 공개매수 결제일인 28일 기준으로 경영권 변동 사실이 있으면,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일 기준으로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되면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안내하고 거래가 정지된다"면서 "상장적격성 실짐 심사 대상여부 결정은 영업일 기준 15일에 추가로 거래소 요청시 15일을 더해 최대 30일 이내로 결과가 나오고 그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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