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기술특례상장 공시 강화…공모가 뻥튀기 사라질까

  • 2023.10.23(월) 12:00

금감원, 기술특례상장 공모가 산정 공시서식 개정
공모가산정 요약표 신설‧추정이익 근거 상세 기재
투자자, 공모가 산정내역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할 듯

기술특례제도는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고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원받기 좋은 상장시스템이다. 하지만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계산해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보다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미래추정이익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는 기술특례기업들은 공모가를 계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술특례상장기업들의 공모가 산정내역에 대한 공시를 보다 세분화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공모가 산정이 적절한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월 27일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은 공모가 산정에 활용한 미래추정이익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적고 상장 후에는 실제 이익과 미래추정이익간의 차이(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을 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를 부풀리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또 추정이익과 실제 이익의 차이를 기재한 괴리율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설명도 미흡하게 하는 등 투자자를 위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10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괴리율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55%는 양호했지만 45% 기업들은 계산 오류,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가 산정내역, 표로 한눈에 확인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은 우선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에 나선다. 

영업이익, 유사기업 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한다. 

또 안내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로 특례상장기업들은 앞으로 공모가 산정에 활용하는 추정이익과 유사기업PER 등도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 

추정 실적을 사용한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해야한다. 가령 2026년에 1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면 그 근거를 임상시험통과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줘야 한다. 

추정이익 달성 못한 이유 상세히 기재해야

특례상장기업들은 상장 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도 상장 당시 활용한 추정이익 등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보다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미래추정이이과 실제 이익 간의 괴리율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괴리율 발생 원인을 회사가 직접 분석해 기재해야 한다. 

가령 2024년에 5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실제 이익은 200억원에 불과하다면 그 근거를 경쟁심화, 시장철수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특례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중에서도 미래추정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괴리율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제도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2023년 1분기에 일반상장기업 중 5%가 실적 추정치를 기초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특례상장기업들이 작성하는 공모가 산정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상장 후에 제공하는 괴리율 정보도 반드시 확인해 투자판단에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올해 내 개편 예정인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서 상장 주관사별 특례상장 실적(상장 건수, 수익률, 상장폐지 현황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는 주관사별 역량 차이도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24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예정기업부터 적용한다. 괴리율을 기재하는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적용한다. 10월 24일 전 상장한 특례상장기업들은 새로운 공시서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11월 중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