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기술특려로 상장한 기업이 부실화하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책임성도 커지는 형태다.
다만 최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파두와 같은 사례를 막는 방안은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모가 뻥튀기 방지…주관사 책임 장치 만든 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국의 개선 방안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특례상장 문호 넓힌다(7월 27일)
상장 진입요건을 완화한 만큼 주관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강화하면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술특례상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미래 성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상장 공모 과정에서 미래 추정이익을 토대로 공모가를 계산하면서 가격이 부풀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관사가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추후 상장 주관시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을 주선한 기업의 주가에 대한 주관사의 책임을 키워 몸값 부풀리기 문제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의한 기술특례상장기업 부실화 요건은 상장 2년 이내 거래소의 관리·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때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을 주선할 때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환매청구권은 상장후 공모주 가격이 하락하면 주관사 측에 공모주를 되사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공모주 투자자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해 환불받을 수 있다.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도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3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3개월 추가되는 셈이다.
해당 제도 개선 사항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받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파두 논란 방지 못 하는 개선안…"보고서 면제요건 조정 필요"
현재 개정이 예고된 방식에 따르면 주관사 책임 부여 장치는 회사가 부실화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파두' 사례처럼 추정치를 크게 벗어난 실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례는 적용받지 않는다.
파두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이 각각 5940만원, 3억2081만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까지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약 180억원 수준으로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올해 매출 추정치 1203억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상장 직후 곧바로 추정 실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자 공모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심리가 커지며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관사 책임론도 불거졌다.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시점은 6월 말로 파두의 2분기 실적 급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추정 실적치를 못 채운점을 근거로 주관사에 책임을 물어 제도를 강화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내놓는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특성상 향후 실적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대신 최근 파두 사례를 보면 공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 파두는 8월 7일 상장해 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가 면제됐는데 시장에서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충격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파두는 지난 2분기 반기보고서를 면제받고, 이번 3분기 보고서를 통해 2분기 실적이 공개돼 충격이 더욱 커졌다"며 "갓 상장한 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손봐 외부검토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잠정실적은 발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