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CEO에 대한 징계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겐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겐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중징계 이하의 제재조치를 받으면서 CEO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겐 문책경고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 박정림 사장에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양홍석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을 3~5년간 제한 받는다.
현재 박정림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늘어나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8년부터 수장을 맡은 정영채 사장도 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3연임에 성공해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라임펀드 당시 사장이었던 양홍석 부회장은 2021년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임기는 내년 3월31일까지다.
이번 금융위의 최종 의결로 양홍석 부회장을 제외한 정영채‧박정림 사장은 내년에 CEO연임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같은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판매규모도 대신증권이 KB증권보다 더 많음에도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건 KB증권이 라임펀드의 부실구조를 확산시키는데 관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는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명 CEO에 대한 제재조치 외에도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5명, KB증권 임직원 5명, 대신증권 임직원 4명, NH투자증권 임직원 4명 등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이 별도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