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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로 수억원 챙겨...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검찰 고발

  • 2025.01.16(목) 10:35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 첫 조치 사례

단타매매로 가상자산 가격을 올린 뒤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시세조종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 정식 조사 과정을 거쳐 조치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매수해놓고 단시간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자산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거래를 유도한 뒤, 가격이 오르면 전량을 매도했다. 이러한 초단타 시세조종 과정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국은 혐의자가 이 방법을 통해 한달간 수 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와 당국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후에는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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