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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잠들어있던 거래소 코인 '눈길'

  • 2025.01.11(토) 16:00

현금화 불가능한 비트코인, 업비트에 1만여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심이 쏠린다. 대형 거래소의 경우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화가 가능해지면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 넘는 코인 있는데…거래소 '그림의 떡'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무형자산으로 비트코인(BTC) 1만6748개, 이더리움 9567개, USDT(테더) 938만7057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1조488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동명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 또한 비트코인(BTC) 103개, 이더리움(ETH) 3642개, 리플(XRP) 625만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화 기준 약 539억2849만원에 달한다.

보유한 가상자산이 줄어들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평가액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가상자산은 이른바 '불장'을 맞이했다. 3분기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9월 말 비트코인 가격은 8390만원대였지만, 현재는 1억4220만원대에 거래 중이다.

두나무,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BTC마켓, USDT마켓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 등으로 가상자산을 받고 있다.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과는 별도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취급한다.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 가상자산평가액은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금화할 수는 없는 존재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타 거래소에 매각해야 하는데,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 거래소 더 간절…하루빨리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은 업계의 숙원이었다.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거래고객을 넓힐 수 있는 데다,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로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결국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거나, 빗썸처럼 고객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전부였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거래소가 쌓아둔 가상자산 활용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법인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점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검토한다. 대학, 비영리법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내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을 융통하기 쉬운 대형 거래소는 효용성이 높지 않겠지만 후발주자, 하위거래소들은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면서 "운영자금이 생길 경우 인력 확보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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