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투자자에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되 직전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제출에 대한 공시의무는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상장사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지금까지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기 하루 전 CB·BW발행 공시해 알려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시의 시점이 너무 늦다고 보고 돈을 받기 일주일 전까지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기한을 당겼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법인 및 기존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먼저 자본시장법 개선을 통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다만 이때 직전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는 없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해당 기업의 직전 분기 또는 반기 재무 및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가령 오는 7월 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면 직전 반기보고서도 같이 제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CB·BW 발행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기한도 앞당겼다. 기존에는 CB·BW를 발행하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CB·BW발행 자체가 법령 등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들이 CB·BW발행을 중단하라고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을 당기기로 했다. 7월 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은 이사회가 CB·BW발행을 결정한 다음날과 납입기일 일주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기한을 바꾼다.
금융위는 "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의 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