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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선 그은 국민의힘…"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상법 개악"

  • 2025.05.22(목) 11:54

"투기 자본 사냥감 될 것"…상법 개정 '반시장'이라며 강력 반발
주주권 보호·세제 혜택·투명성 강화로 증시 '밸류업' 청사진 제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해법으로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반시장적이라 비판하며 주주권익 보호, 세제 개편,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성준 기자 csj@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기업활동 위축 상법 개악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뿌리 깊은 반 시장 경제 정책으로는 절대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도 "상법 개정안은 기업 공백법"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 확보,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물적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시 의무공개매수제도,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주총 소집기한 연장 등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하는 등 세제 혜택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며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자 유치 방안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보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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