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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데이터가 뜬다 '해결 과제는…'

  • 2018.12.13(목) 15:2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표준화 등 산적

▲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5G와 데이터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5G와 데이터 컨퍼런스'의 기조발표에 나서 "대량의 데이터가 산업·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 1508억달러에서 2020년 21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도 사물인터넷(IoT)과 센서, 클라우드 기술 등의 발달로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달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산업이 내년부터 활성화되면 이같은 데이터 기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G는 최고 속도 20기가비피에스(Gbps)를 제공하고 1평방킬로미터(㎢)당 100만개 사물을 연결할 수 있으며 0.001초 이하의 초저지연성이 특징이다.

 

다만 노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과 민간 데이터가 기계 학습이 불가능한 형태로 돼 있어 분석이 어렵고 체계적인 데이터 허브도 부재하며 산업별로 데이터가 산재돼 연계 활용하기 어려운 등 여러 한계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며 데이터 관리와 유통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민대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 역시 "데이터 관련 소유권·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고 데이터 가격 산정도 어렵고 공공 부문의 원시 데이터도 부족하다"며 "데이터의 소유권·저작권의 명확한 지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데이터 가격 산정 표준 제시,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정보 공개, 공공 데이터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거래 활성화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도 5G를 3G·4G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모든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것)의 신경망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과 활용이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이어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산업의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구축하는 사업에 736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에도 30억원씩 들여 10개 정도 구축할 계획이며 데이터를 구매하고 가공하는 사업에도 6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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