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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눈 앞에

  • 2020.05.07(목) 16:26

망 안정성 의무 부과…법사위·본회의 남아
n번방 방지법도 통과…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공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CP도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 콘텐츠업체(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구글법'과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넷플릭스·구글법 법제화 첫발

이날 과방위는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법제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하고 글로벌 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정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에도 망 안정성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CP에 있어서도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돼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품질 의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CP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부담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관 기사 : 넷플릭스 무임승차 못막으면 그다음 벌어질 일은…]

'n번방 방지법' 국내 기업 역차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역외 규정 적용 도입과 국내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의무 조항이 해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력 강화 방안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 구체적인 조사 점검 등 대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며 "주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와 관련해 OECD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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