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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 요건 완화

  • 2019.04.03(수) 13:48

업력 45년 이상 유지 등 요건 까다롭다는 지적
이진복 의원, 업력·연구개발비 기준 완화법안 발의

학생들의 필수품 연필을 생산하는 동아연필은 1946년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최초의 문구회사입니다. 2017년 기준 동아연필의 국내 문구시장 점유율은 60%로 압도적인 수준인데요.

동아연필은 2017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발표하는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명문장수기업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명문장수기업제도를 도입한 건 2016년인데요.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동아연필을 비롯해 ▲코멕스 ▲매일식품 ▲피엔풍년 ▲광신기계공업 ▲삼우금속공업 ▲삼익전자공업 ▲한국화장품제조 ▲화신볼트산업 ▲미래엔 10곳입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이를 활용한 기업 홍보가 가능합니다. 가령 직접 만드는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정부포상에 우선 추천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시 우대 또는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업종에 제한이 있는데요. 건설·부동산·금융·보험·연금 및 관련 서비스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업종 제한에 걸리지 않는 기업들이라해도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 변경 없이 사업을 45년 이상 유지해온 기업이어야 하고, 경제·사회적 기여도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 우수성,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도 도입 이후 선정된 기업이 10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진복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최근 명문장수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력이 4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년으로 낮췄습니다. 또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에 최근 5년 간 총매출액에서 최근 3년 간 총매출액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중소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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