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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코리아포비아?…한국만 겪는 현상 아냐

  • 2020.03.06(금) 11:24

완전 입국금지는 37개국…그 외는 격리·검역강화 등
이탈리아·이란 등도 입국금지·격리조치·검역강화 포함
유럽은 솅겐조약으로 회원국 간 입국금지조치 협의해야

'코리아포비아(Korea Phobia)'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해외 국가들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6일 기준 한국 발 외국인(한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한 국가는 100개 지역입니다.

단순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수가 206개국이니 이를 기준으로 봐도 전 세계 49%의 국가들이 한국 발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입국금지와 제한조치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한국 발 입국금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37개국입니다. 그 외 63개국은 한국의 일부지역(대구·경북 등)에서 온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검역강화 등의 제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해외 국가들의 입국금지와 제한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100개국 전부가 한국 발 입국금지·제한?  

현재 한국 발 외국인의 방문이 원천 차단되는 나라는 정확히 37개국입니다.

외교부가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 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6일 1:00 기준)에 따르면 현재 한국 발 외국인에 대한 해외국가들의 조치는 크게 ▲입국금지 ▲일부지역 입국제한 ▲격리조치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4개로 나뉩니다.

입국금지는 한국 전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홍콩 ▲몽골 ▲싱가포르 ▲인도 ▲호주 ▲이스라엘 등 37개 국가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지역 입국제한은 입국 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경북 등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서 입국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몰디브 ▲일본(9일부터는 한국전역 입국자 14일간 격리조치)▲피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6개 나라가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4일 이내에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한해 자국으로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기존에 14일 이내에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지만 6일 이보다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대구·청도뿐만 아니라 경산시 등 일부 경북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도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또 9일부터는 단수·복수 사증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한국을 방문해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격리조치를 내린 곳은 12개국입니다. 중국은 산둥성, 랴오닝성 등 17개 지역에서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카오·베트남·루마니아 등도 한국 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는 45곳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착비자 발급 중단,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자가격리 권고, 발열검사 실시 등 기존보다 입국허가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방문한 뒤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구·청도를 방문하고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 입국금지 37개국 중 한국인 방문이력 있는 곳은 11개국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한 37개 국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숫자를 보면 많은 거 같지만 입국금지조치를 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인의 방문 이력이 확인된 곳은 국가는 전체 입국금지 국가 37개국 중 11개국(30%)입니다.

입국금지조치를 실시중인 나라는 ▲나우루 ▲마셜제도 ▲몽골 ▲싱가포르 ▲인도 등 37개국입니다. 이 중 최근 3년 간(2017년~2019년) 한국인의 방문이 있었던 나라는 ▲싱가포르 ▲인도 ▲몽골 ▲홍콩 ▲호주 ▲자메이카 ▲터키 ▲요르단 ▲세이쉘 ▲모리셔스 ▲짐바브웨 11개국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하는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홍콩 100만9153명 ▲싱가포르 64만5728명 ▲몽골 10만3379명 ▲호주 24만9200명 ▲모리셔스 7072명 ▲세이쉘 927명 ▲터키 19만7937명 ▲자메이카 370명 ▲짐바브웨 3만3759명(2018년 기준) ▲인도 14만2383명(2017년 기준) ▲요르단 1만5660명(2017년 기준) 씩 한국인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1개 나라를 제외하고 ▲나우루 ▲마셜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등 26개 국가들은 한국관광공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통계를 수집하는 한국관광공사는 각 나라로부터 한국인 입국통계를 받아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로부터 통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2006년부터 국민 출국카드가 폐지되어 각 국가로부터 통계를 받아 수집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통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이란도 입국금지·제한 

'포비아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이탈리아와 이란 및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일본, 홍콩·마카오 등도 다수의 국가에서 입국금지·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발 외국인을 입국금지 조치한 36개국 중 29개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이란, 중국, 일본, 홍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격리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은 윈난성, 산시성 등 일부지역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발 항공기, 이탈리아·이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도 격리조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네팔, 뉴질랜드, 태국 등도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이란 등 다른 국가를 포함해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 한국 발 입국금지한 나라 없는 유럽대륙, 이유는?

유럽도 이탈리아에서 3089명(5일 기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107명입니다. 특히 유럽은 별도의 입국허가절차 없이 26개국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한국 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유럽 대륙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때문입니다.

솅겐조약은 유럽연합(EU)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입니다. 솅겐조약의 목적은 각 나라의 국경에서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995년 효력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수억 명의 유럽인구가 여권 제시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하고 있죠.

솅겐조약 체결로 인해 어느 특정 국가만 국경 문을 닫을 순 없습니다. 솅겐조약 체결국 모두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죠. 지난달 26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몇몇 EU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솅겐조약 체결 지역으로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 "(입국금지와 같은 ) 그러한 제한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EU는 미국식 여행금지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외국국적자가 14일 이내에서 중국을 다녀올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EU도 해당 정책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옌스 슈판(Jens Spahn) 독일 보건부 장관은 "국가가 국경을 넘지 않고 여행하는 대륙에서 단일 국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솅겐조약을 고려해 회원국 간 합의를 거쳐 유럽 전역에서 미국식 여행금지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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