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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가임대용 기존주택 7250가구 매입

  • 2013.04.18(목) 11: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기 위해 도심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방도시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다. 수도권 3350가구, 지방 3900가구 등 총 7250가구를 사들인다.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가 이날부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챙겨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LH가 실태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에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로 입주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224만6180원)이하인 사람과 100%(449만2364원)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는 임대료는 시세의 30%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 전용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이다. LH는 작년 말까지 총 4만3503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문의: LH 콜센터(1600-1004)

▲매입임대 대상 지역 및 물량(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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