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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도입하면..‘불난데 부채질’

  • 2013.08.07(수) 15:52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 제한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은 있지만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시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여당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을 빅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도 연 5% 인상으로 묶어 기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임대료 통제와 갱신청구권에 관한 입법사례가 있다”며 “유럽은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거나 임대료를 공정 임대료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 기간(4년)이 끝났을 때다. 집주인 그동안 못 올렸던 보증금과 향후 4년간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셋값 폭등을 낳을 수 있다.

 

또 제도 시행 전에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신규 세입자를 찾아 전셋값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 1989년 전세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폭등한 예가 이를 말해 준다. 당시 전세금 상승률은 89년 23.7%, 90년 16.2%에 달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돼) 강제로 가격을 통제당하는 지역은 조금 안정될 수 있지만 새로 이사하는 경우 오른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또 가격을 못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집수리나 도배를 안 해주거나 이면계약을 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 문제도 수급조절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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