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집주인 거들떠나 볼까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출시

  • 2013.08.12(월) 18:32

年 3~4대 금리로 이달 말 출시
전세난에 인센티브 적어 집주인 참여 '미지수'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 이달 23~27일께 연 3%대 후반~4%대 초반 금리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공포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늘어났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대출 적용 대상은 세입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상환능력에 따른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금리는 연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각각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보증료가 0.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약 0.5~0.7%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은 내달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상품에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유인책)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소득에 따른 세원이 공개될 수 있는 이 상품에 참여 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세원 노출은 민감도가 높은 부분이어서 기존에 임대소득을 공개하지 않던 대부분의 집주인이 이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