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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도입되나..與 2+1 vs 野 2+2

  • 2013.11.05(화) 10:21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2년+2년’ 안과 비슷한 전월세상한제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2년+1년’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1회 연장시 인상률이 5%로 묶이게 된다.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2년+1년’ 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년+2년’ 안을 일부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2년+1년’ 안은 ‘2년+2년’ 안과 마찬가지로 전월세상한제여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월셋값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동안 정부가 한목소리로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과거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당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이 있고, 임대주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선진국의 경우 전월세 (정책은) 규제보다 (바우처 등) 보조 쪽으로 가고 있다”며 “공공임대를 늘리는 등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새누리당의 뜻대로 ‘2년+1년’ 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게 될 경우 막판 ‘빅딜’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2년)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시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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