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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 등 개발호재 부동산 거래, 샅샅이 본다

  • 2020.07.15(수) 11:05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등 정밀조사 진행
광명‧구리‧김포 등 집값 과열지역도 현장단속

정부가 개발호재로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허가를 회피한 의심이 드는 거래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6.17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김포 등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곳에 대해서도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15일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과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지난 6월부터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강남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송파는 잠실 스포츠‧MICE 개발계획이 본격화됐고 용산은 정비창부지 일대가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6월 말까지의 신고분(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은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후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져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후 주택 매수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응반은 광명과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의 경우 6.17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집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특별사업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현장점검반은 수도권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관청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대응반은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6.17대책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 단속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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