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노후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박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흘렀지만 낮은 사업성과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요원하던 중 공공주도 '3080+' 대책(2.4대책)이 발표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통해 그간 사업 추진 장애가 됐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주 기간에는 인근 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2021년 기대되는 정책 변화 체감사례다. 2.4대책에 담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했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이다.
16일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이같은 사례를 만들어 배포한 점이 유독 눈에 띈다. 성공적인 2.4대책에 대한 기대를 담았지만 현금청산 등 벌써부터 곳곳에서 논란이 일면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상반기 발표 등 속도
이날 국토교통부가 담은 2021년 업무보고에는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이 핵심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거론됐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 등 시장 불안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은 2.4대책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임대 등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해 도심 내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4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개최를 비롯해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4대책에서 언급한 수도권 신규택지는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택지는 확보했다고 발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토지수용 방식과 관련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성원 1차관은 "우선공급권과 현금청산 등에 대한 정책 보완계획은 없다"며 "2.4대책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의미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해야 추진 가능한 토지 증여에 대해서도 추가 이익 등으로 배려할 계획이라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택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주력한다.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가구도 선정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공공전세주택과 신축매입 약정 등 전셋값 안정을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도 단기간 확대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급등에 자금 부담이 커진 서민을 위한 주택 유형도 개편한다.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도입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유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신(新)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시작한다.
◇ 부동산 불법대응 전담조직 설립…임대차신고제 시행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수급 안정에 나서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내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해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작년에 활동한 대응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상반기 내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또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선과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단계적인 현실화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도 높인다.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급작스레 시장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관련 정책 보완에도 나선다.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그동안 보증금 상승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료율 인하(70%) 기간도 연장해준다.
특히 올 상반기 내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보호3법의 마지막 퍼즐로 전월세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수익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주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신고제는 현재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어느 범위에서 신고 정보가 공개될지 대략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신고제 시행 전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의 가격변동 내용 등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