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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AMC, 인가요건 '자기자본 70억원' 강화

  • 2021.06.22(화) 11:00

자본적적성 등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도입
주요주주 등 변경사항 '보고→변경인가'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이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된다.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경영실태평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을 이같이 개선하는 등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23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한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총 294개 리츠가 운용중이고 자산규모는 68조5000억원에 이른다. 6월 기준으로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는 43곳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을 자기자본(자산-부채)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령 20억원 손실 발생시 회계상으로 자본금은 7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자기자본은 손실이 반영된 50억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전성 점검을 위해선 자기자본 기준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심사는 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요건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과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개정 시행령 및 신설된 지침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위탁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및 위험평가를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사항에 대해 리츠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리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됐던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을 적용해 운영책임도 강화한다. 그동안 리츠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됐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해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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