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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바꾼다…'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착수

  • 2022.07.27(수) 11:02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구성
연구용역·의견수렴해 '임대차보호법' 개정

8월부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 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김영한 주택정책관, 법무부는 정재민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TF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하며,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되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키로 했다.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 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 부처의 역할을 고려해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주로 맡는다.

양 부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향후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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