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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청약이라고?' 은평뉴타운 민간임대 '깜깜이 무순위'

  • 2023.05.23(화) 16:03

'디에트르 더퍼스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작년 첫 공고
사실상 매달 무순위 공고…무순위여부 등 표시 없어
"실수요자 정보 접근성 떨어져"…깜깜이 논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가 11번째 청약을 진행한다.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앞서 청약 최고 경쟁률이 60대 1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서 지난 1년간 분양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캘린더에 미계약으로 인한 재분양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분양 횟수와 계약률 등은 실수요자들이 분양 혹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고만 봐서는 이를 알기 어렵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은평 디에트르 더 퍼스트, 11번째 분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가 23일 1순위 분양을 진행한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지난해 5월 처음 청약을 시행한 뒤 지난해 6월을 제외한 매달 청약 공고를 냈다.

이달 진행하는 청약은 무려 11번째 청약이다. 공고만 봐서는 알수 없고 직접 공고난 횟수를 세어야 알 수 있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지난해 5월 첫 청약에서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60.4대 1에 달하며 전타입 마감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미계약 물량이 쏟아져 여러 차례 추가 청약을 진행했지만 아직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청약홈에는 '무순위 공급'이나 '취소 후 재계약'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순위 공급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는 무순위 공급을 따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가 몇 번째 청약인지 표시할 수 있지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사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구분해 표시하는 게 맞다"면서도 "아파트 이외에 상품들을 한 번에 묶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순위 청약 여부나 횟수가 표시되지 않아 청약에 도전하기 전 수요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자들은 분양 횟수에 따라 상품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계약 여부를 선택한다"며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청약 횟수 등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캘린더/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캡처

"임대보증금 시세보다 높아 미계약 발생"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가 여러차례 미달이 난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의 전용 84㎡ 임대 보증금은 6억4980만원~7억3150만원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85~95%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지의 임대료는 현재 주변 시세를 한참 웃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은평뉴타운제각말 푸르지오(5-4단지·2010년 입주)의 같은 평형 전세는 최소 4억5000만원부터 호가가 시작된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임대보증금이 높은 이유는 임대료를 산정한 시기가 2021년 전셋값이 최고점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따르면 인근 은평뉴타운 기자촌 11단지(2015년 입주)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전용 84㎡는 전세금 9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지난 4월 같은 면적 전세가 7억3000만원까지 하락 계약됐다.  

대방건설은 임차인 모집을 위해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 임차인 모집 당시에는 분양전환 우선권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계약 물량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런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분양 전환시 확정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실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정보 없이 넣은 탓에 당첨 이후 알아보니 단점이 생각보다 많다"며 "우선분양권은 있으나 확정 분양가가 없어 청약을 포기하려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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