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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폭탄' 온다

  • 2014.10.02(목) 08:59

보험료·기부금 등 공제혜택 대폭 축소
근로자 1인당 5만원 세금 추가 부담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무거운 세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주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76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보험료 특별공제로 깎아주는 세금이 올해보다 3663억원 줄어들고, 개인기부금 특별공제와 연금저축 공제도 각각 1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내년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의 세제지원 규모는 894억원, 568억원씩 감소하고, 다자녀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도 각각 200억원 넘게 줄인다.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세수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직장인들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적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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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직장인 1576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만9000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과세 미달자를 제외하고 실제 소득세를 낸 1061만명의 근로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1인당 7만2000원씩 더 납부한다.

 

당초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인 근로자들에게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즉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205만명(2011년 기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1인당 37만원 수준이다.

 

실제로는 특별공제를 많이 받고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개인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에서 공제가 많았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귀속소득) 보험료 특별공제를 받은 인원은 87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6%를 차지했고, 개인기부금과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각각 470만명(30%)과 237만명(15%)에 불과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각각 325만명(21%)과 295만명(19%)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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