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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리콜'..소급으로 정면돌파

  • 2015.01.21(수) 18:00

자녀·연금 공제 확대..독신자 표준공제 상향
출산공제도 재도입..당정 보완대책 발표

최근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만큼 불만이 높았던 연말정산이 결국 '리콜'을 통해 전면 수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직장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늘어난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와 독신자의 공제 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출산 장려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제도 풍성하게 지원하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에는 분납도 허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 후, 야당과 협의해 소급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직장인들은 오는 5월경 세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전망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다자녀·독신 공제 늘린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다자녀가구와 독신 근로자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자녀세액공제 폭은 1명에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 4명 7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공제액을 1인당 5~10만원 가량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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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폐지된 출산·입양공제도 부활된다. 자녀 1명을 낳으면 종전처럼 100만원의 인적공제 혜택을 주거나, 15만~2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독신 근로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표준세액공제(12만원)도 15만~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다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직장인이 직접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현행 12% 공제율을 15%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미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의료비나 교육비에 비해 공제폭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자는 분납을 허용해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 가령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근로자는 일시불이 아닌, 2~3개월 할부로 내는 방식이다.

 

◇ 5월에 세금 돌려준다

 

보완대책의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원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2년 후 연말정산에서나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을 통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2014년 소득)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소급하도록 야당과 협의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납세자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으로 인한 법률적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

 

연말정산 보완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쯤 국세청이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세액을 다시 계산해 환급한다. 근로자 입장에선 오는 2월 월급에서 연말정산 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5월 이후 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당장 근로자의 세부담은 다소 완화되더라도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3년 당시 사상 초유의 세법개정안 리콜을 경험한 데 이어 연말정산 제도까지 손질된 만큼, 정부의 세금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연말정산 문제로 이번처럼 근로자들의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며 "간이세액표 개정과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세액공제 도입 등이 겹치면서 연말정산 대란이 예상됐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비가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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