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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면세점 심사기준 바꿔야"

  • 2015.10.06(화) 13:42

입법조사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있었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사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과 함께, 심사의 투명성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한 입법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성과를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이수진 입법조사관은 6일 펴낸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법령이나 고시상 개략적인 평가기준 항목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허 심사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4월 시내면세점 특허에 활용할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했지만, 상위 평가항목별 배점만 나열돼 있을뿐, 세부 평가항목별로는 점수가 분류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평가기준 자체가 어떠한 법률이나 행정규칙에도 정리돼 있지 않고, 관세청 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허심사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특허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 심사절차와 관련해서도 법량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의 민간위원 선임기준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선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로 부과하고 있는 특허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의 수준이 미미하여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가 낮아) 면세점 운영 수익의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특허 심사를 관장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시급하다"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상향해서 규정하고, 위원 선임의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사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점부배분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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