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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BMW는 회사車 비용 청구하지마"

  • 2015.10.20(화) 16:28

승용차 가격·배기량 기준 손비 제한..운행일지는 폐기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고급 승용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을 넘어서면 사실상 업무용 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승용차 관련 세제는 봉급생활자와 사업자의 세부담 차이를 극복하도록 짜여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업무용 차량 세제를 토대로 기업 소유 자동차의 손금산입(비용인정) 상한선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과세관청이 별도로 공시하는 운행거리를 한도로 정하거나, 실제 사용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안 교수는 "근로자들이 보유한 배기량과 운행거리를 분석해 이를 초과하는 자동차 금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등을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해 경차나 전기차, 수소차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자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세청과 납세자가 운행일지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차량 구입가격 3000만원이 넘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배기량 3000cc를 업무용 차량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배기량 기준으로 하면 2500cc 차를 이용하면서 고급스럽게 고쳐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배기량보다는 금액 기준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급차의 기준은 3000만원과 4000만원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고급차는 대체로 3000만원 초과로 인식되고, 3000만원 이하라면 사적인 과세욕구가 배제된 순수 업무용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업무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대부분 중형급 수준까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4000만원 수준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외국에도 비용한도를 설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며 "통상 마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선 최대한 감안해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2억원 이상 고급 차량의 업무용 판매 비중은 87.4%에 달했다. 지난해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판매된 BMW 520d의 업무용 비중은 46.7%, 5000만원 이상 국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제네시스 330은 47.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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