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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연장된다면..누가 덕볼까

  • 2016.03.11(금) 09:48

"시내면세점 특허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말일까?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기자들을 만나 "면세점 제도 관련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잠잠했던 면세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6월 이후로 예정했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대폭 앞당기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업계의 기대감이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는 모습이다.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 그 누구도 10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지만 10년이 결론인양 거론되고, 심지어 시장에서는 특허기간 연장에 따른 업계 투자 분석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면서 업계의 주장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제도를 만들고, 법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가 이미 규제 완화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 이런 주장의 현실성에 무게를 더한다. 정부는 이달 말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업계가 원하는대로 특허기간이 연장된다면 업계에 정말 득이 될까?


# 수혜자? 목청껏 떠들던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허 기간이 연장될 경우 누가 가장 이득인지는 뻔하다. 기존 사업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특허, 즉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가다.

통상 규제가 생기거나 사라지는 법률은 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거나 미래의 일정 시점을 지정해서 시행되도록 한다. 2013년에 규제가 강화될 때에도 당장 모든 사업자에게 5년간의 특허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특허가 만료되고 또 신설되는 특허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때문에 그 첫 적용 사례는 제도시행 2년 뒤인 지난해 7월에 서울 시내 추가되는 신규특허 부터였고, HDC신라면세점과 한화면세점 두 곳이 첫 케이스가 됐다. 이후 11월의 특허전쟁에서 특허를 쟁취한 신세계, 두산, 그리고 특허를 지켜낸 롯데면세점 소공동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특허는 어디까지나 5년짜리다. 이들에게 새로운 10년 단위의 특허가 주어진다면 그 시점은 5년 뒤다. 물론 법을 개정할 때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되겠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 롯데 코엑스점이 첫 주자?

결과적으로 10년짜리 면세점 특허가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될 면세점은 법 개정 이후에 가장 빨리 특허가 끝나는 사업자의 '후속 사업자', 혹은 법 개정 이후 가장 빨리 신설되는 특허를 따내는 사업자다.

현재로서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만료가 가장 빨리 찾아온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2017년에 특허가 만료되는데 현행 법률로는 2017년에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해서 5년 짜리 특허를 따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 10년짜리 특허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10년 짜리 특허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어 줄 수도 있다.

신라면세점 장충동점도 2019년에 특허가 만료된다. 신라면세점은 현재 장충동점 부지에 한옥호텔을 세우는 계획 때문에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확장이전에 따른 특허심사 시점과 특허만료 시점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뭐가 됐든 이후는 10년짜리 특허를 놓고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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