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임직원에게 나눠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 받아 법인세를 깎게 된 것이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신한금융투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세무서에서 5억3960만원의 법인세를 신한금융투자에 지급하라는 결론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05년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직원들은 2008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이때 신한금융투자는 21억여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회사 주식의 시가와 임직원 행사가격의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한 것이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스톡옵션 부담액 21억원을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늦게 인건비 명목의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2012년 국세청에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환급을 거부했다. 2009년 2월 스톡옵션 비용을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신한금융투자는 2008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도 "세법에 명시된 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논리를 인정했다.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신한금융투자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행정소송에서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뒤집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며 "2009년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인건비가 비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회사가 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회사 주식을 직원들이 5000원에 살 수 있게 하고, 나머지 5000원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