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주민세로 아우성이다. 1년 새 세금이 2~4배 오른 지역이 수십곳에 달하고, 많게는 5배나 오른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8월에 고지된 전국 자치단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민세를 부과하는 167개 자치단체 중 109곳이 2015년보다 주민세를 인상했다. 이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는 104곳에 달한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해서 걷는데, 개인균등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8월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개인균등분은 1만원까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00원이나 3000원인 곳도 있었지만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고,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 패널티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일인데,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무주군 2000원→1만원으로 5배 올려
올해 주민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북 무주군이다.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주민세가 가장 싼 2000원이었지만 올해 주민세는 5배 오른 1만원이 됐다.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25%)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무주군 주민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1만1000원이다.
지난해까지 주민세가 3000원이던 전북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진안군도 올해 일괄 1만원으로 인상했고, ▲경북 영양군 영덕군 ▲충북 청양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부여군 예산군 당진시 ▲경기 과천시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렸다.
또 경기 군포시는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북 순창군과 고창군은 3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경기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는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경북 영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강원 강릉시 ▲전남 나주시 등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역시 배 이상 올렸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또한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
주민세가 최고액인 1만원인 지역은 2014년에는 3곳(충북 보은, 음성, 경남 거창)뿐이었지만 2015년에 41곳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45곳으로 절대 다수가 됐다. 1만원이 아닌 지역을 찾기가 더 쉬운 상황이다.
# 내년에 인상 예고한 지역도 많아
아직 최고액으로 인상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전북 부안군(8000원), 진안군(7000원), 전남 담양군(7000원), 영광군(7000원), 무안군(7000원), 장흥군(7000원), 해남군(7000원), 울산광역시(7000원), 전남 목포시(7000원), 진도군(7000원), 강원 정선군(8000원) 등은 이미 4000원이나 5000원에서 한차례 이상 인상한 상황이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일 뿐이다.
2014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3000원), 부산 기장군(3000원), 울산 울주군(3500원), 경기 고양시(4000원), 성남시(4000원), 경북 포항시(4500원), 서울특별시(4800원)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부산 기장군은 내년에 인상을 계획중이고, 포항시와 고양시는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올해 고지서에 예고해 놓은 상태다. 울주군도 2017년 7000원, 2018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인천 강화군 등 3곳 뿐이다.
아직 최고액으로 인상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전북 부안군(8000원), 진안군(7000원), 전남 담양군(7000원), 영광군(7000원), 무안군(7000원), 장흥군(7000원), 해남군(7000원), 울산광역시(7000원), 전남 목포시(7000원), 진도군(7000원), 강원 정선군(8000원) 등은 이미 4000원이나 5000원에서 한차례 이상 인상한 상황이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일 뿐이다.
2014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3000원), 부산 기장군(3000원), 울산 울주군(3500원), 경기 고양시(4000원), 성남시(4000원), 경북 포항시(4500원), 서울특별시(4800원)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부산 기장군은 내년에 인상을 계획중이고, 포항시와 고양시는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올해 고지서에 예고해 놓은 상태다. 울주군도 2017년 7000원, 2018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인천 강화군 등 3곳 뿐이다.
▲ 고양시는 내년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세율조정 안내문을 올해 주민세 고지서에 삽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