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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주민세 가장 싼 곳 '강화군·기장군'

  • 2017.08.24(목) 10:18

2017년 전국 주민세 인상현황 분석
서울·성남·강화·기장·세종·보령·정읍 주민세 동결
고양·의정부·포항·울산 등은 최대 6500원 인상

최근 3년 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최고세액인 1만원까지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예전의 낮은 주민세를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워치가 24일 주민세를 징수하는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균등분 주민세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천 강화군·부산 기장군·경기 성남시·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충남 보령시·전북 정읍시 등 7곳은 각각 3000원~9000원의 세액으로 최근 주민세를 고지했다.
 
그 중에서도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기장군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3000원의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까지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징수하던 경기 고양시·의정부시·경북 포항시·울산·울주군·전남 진안군·해남군·진도군·장흥군·영광군·무안군·목포시·담양군·부안군과 강원 정선군 등 15개 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최고세액인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를 최고세액으로 걷어들이는 지자체는 2015년 41곳에서 2년만에 160곳으로 불어났다.
 
종전에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세액을 적용하다가 올해 갑절 이상 올린 곳도 있다. 울산 울주군은 작년 35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6500원 올렸고, 고양시는 4000원이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6000원 더 올려받기로 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부과하는 회비성격의 세금이다. 최대 1만원까지 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세액이 2000원이나 3000원인 곳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예산 부족분을 지방세로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교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자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세를 올렸다. 최대 1만원과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초과 지자체는 25%)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더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종전의 5배까지 한 번에 인상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성남시 등 애초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不)교부단체들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세를 동결해 왔다. 성남시는 올해도 주민세 4000원과 주민세의 25%인 지방교육세를 더한 5000원의 고지서를 발부했고, 서울시도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등 6000원을 고지했다.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기장군은 불교부단체는 아니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국 최저 주민세를 걷고 있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로 서울을 포함해 수원, 성남, 화성, 과천, 용인, 고양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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