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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세요

  • 2016.10.11(화) 17:56

정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6월부터 주민세·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도 휴대폰 요금처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그간 충청북도 청주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던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내년 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가능해진다. 

그 동안 청주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잔액이 든 계좌를 통해서만 지방세 자동납부가 가능했었다. 세목 중에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의 이번 법 제정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2년 10.4%이던 신용카드 납부 비중은 매년 1%포인트 가량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월말 기준 13.4%를 기록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더 많아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방세 체납자가 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납부기한을 넘겨 지방세를 내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 잔액이 없는 계좌에 자동이체를 해두었다가 뒤늦게 체납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를 꺼리는 이유로 자동이체가 안 된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정과 함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환급세액 거짓 신고 시 초과금 10%만큼의 가산세 부과 ▲피상속인 보험금 수령 시 상속포기자에게도 납세 의무 부과 ▲해외 거주 상속인 1명 이상 시 신고납부기한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등이 담겼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세징수법은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유예 기간이 필요해 6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안이 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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