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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주민세 왜 올랐나요?

  • 2016.08.25(목) 16:52

회비 성격의 세금..지역 세대주에 일괄 부과
중앙정부 압박에 올해 대부분 최고액으로 인상

전국의 세대주들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내야할 시기다.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는 불과 5일 남짓 남았다. 올해는 특히 주민세가 오른 지역이 많다. 1년전보다 갑절이나 오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세금을 내야 한다.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3%)도 붙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주민세 아우성]①'8월의 충격' 5배 오른 세금>


주민세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1년에 한번씩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꼬박꼬박 부과되는 세금이다. 적은 세금이지만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왜 내는지, 주민세에 대해 알아야 할 궁금증들을 정리해봤다.
 
 
Q. 주민세, 왜 내는 건가?
A. 주민세는 해당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세대를 대표해서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걷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여러가지 공공사업에 쓴다.
 
Q. 소득도 없는데 주민세를 내야 하나?
A. 회비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과는 무관하다. 그냥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모두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소득이 적거나 없다고 적은 금액의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이다.
 

Q. 안내는 사람은 없나?
A. 당연한 얘기지만, 세대주만 내는 것이니까 세대주와 같이 사는 가족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도 안 낸다.

Q. 회사 숙소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주민세를 내야 하나?
A. 자취를 하거나 회사 숙소에 살아도 주소지를 이전하고 독립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를 내야 한다.
 
Q. 8월 2일에 주소지를 옮기면 주민세를 안내나?
A. 매년 8월 1일에 해당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8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해 주민세는 안낸다.
 

Q.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고지서가 배달될 수 있나?
A. 한 집에는 세대주가 둘일 수 없다. 만약 부부 각자의 명의로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 왔다면, 하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분일 것이다. 둘중 하나가 사업자일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Q. 집에서 재택으로 사업을 하면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을 다 내야 하나?
A.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분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다. 세대주인 개인사업자는 둘 다 내야 한다.
 

Q. 올해 주민세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 맞는 금액인가?
A.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1만원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걷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2000원~3000원 하는 곳도 많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고액인 1만원까지 올렸다.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명 이상은 25%)까지 더해 1만1000원이나 최고 1만2500원까지 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금액이다.

Q. 왜 올랐나?
A.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압박한 결과다. 돈이 없으면 지역에서 더 걷어서 쓰라는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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