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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금]"남성 도우미는 좀 봐주세요"

  • 2016.08.23(화) 18:02

강남구청, 여성전용 노래주점에 재산세 중과
'부녀자만 유흥접객원' 주장..세법에선 성별 무관

"우리 주점은 여성 전용이에요. 남성 연예인 지망생들이 분위기를 확 띄워드립니다."
 
"그럼 유흥주점이군요. 세금 좀 많이 내셔야겠네요. 재산세 중과 고지서 나갑니다."
 
서울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재산세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소유한 건물에 매겨진 재산세는 5000만원에 달했는데요. 강남구청에 문의했더니 건물이 재산세 중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A씨의 건물에는 3층에서 5층까지 주점이 있는데요.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노래방식 주점입니다. 여기에 고용된 20대 남성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손님들로부터 봉사료를 받습니다. 주점에서는 이들을 '룸 디제이(Room DJ)'라고 부릅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A씨에게 거액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도 바로 룸 디제이들 때문인데요. 강남구청은 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판단했고, 해당 주점도 유흥업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청에서 유흥업소 판정을 받으면 해당 건물에는 4%의 무거운 재산세가 붙게 됩니다. 일반 건물의 재산세율이 0.25%인 점을 감안하면 16배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죠.
 
세금이 아까웠던 A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재산세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법 조항을 한참 살펴보던 세무사는 기발한 문구를 찾아냈는데요. 유흥접객원의 판단 근거인 식품위생법 시행령(22조)에는 '부녀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유흥업소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남성 룸 디제이들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도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식품위생법의 빈틈을 파고든 A씨는 세무사와 함께 지난해 8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28조)에도 유흥접객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남녀를 모두 지칭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비록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접객원의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했지만, 지방세법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미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로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법에선 유흥접객원의 성별을 따지지 않는 만큼, 기존 과세 처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흥업소 재산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4%다. 고급 오락장은 유흥주점과 도박장,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 포함된다.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주점(룸살롱, 요정 등)도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유흥주점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한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접객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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