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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땄어요!…월 100만원 세금 0원

  • 2018.02.15(목) 09:11

메달별로 점수 부여, 금 90점 은 70점 동 40점
올림픽 연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세부담 없어

임효준 선수가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죠. 임 선수는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영예를 안았을 뿐 아니라 연금과 포상금 등 혜택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연금은 올림픽이 끝난 뒤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같은 올림픽 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요.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상금 액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금··동메달이 각각 60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입니다.

 

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액은 여러 대회의 수상 실적을 합산해 결정하는데요.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 경기 등 특정 대회에서 입상시 대회와 메달 종류별로 점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올림픽의 경우 금··동메달에 각각 90점, 70점, 40점이 주어집니다.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 연금 최소지급액은 30만원(20점이상 30점 이하)이고, 최대지급액(100점 초과)은 100만원입니다.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90점)은 연금 최대지급액 기준(100점 초과)에 못 미치더라도 100만원을 받습니다.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2만5000원을 받죠. 연금은 점수 합산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메달을 여러 개 획득해 연금지급 상한액 기준(110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시장려금(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올림픽 금메달은 초과점수 10점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점수 20점을 넘기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누적점수 20점의 초과분에 대해 1점당 금액(30점 이하 1점당 112만원, 30점 초과 1점당 56만원)을 곱한 돈과 기본금(2240만원)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예컨대 누적점수가 90점(올림픽 금메달)이면 6720만원, 70점(올림픽 은메달)이면 5600만원, 40점(올림픽 동메달)이면 3920만원을 받을 수 있죠.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그렇다면 선수들은 연금과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선수들이 받은 연금과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원래 기타소득은 20% 또는 30%의 세율을 적용받죠.

 

하지만 올림픽 연금과 포상금은 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8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 6억6000만원(660개월X100만원), 정부 포상금 6000만원을 합한 7억20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 세무사는 “직업운동선수가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올림픽은 아마추어 경기이기 때문에 올림픽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며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포상금은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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