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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공연티켓값은 국세청이 따로 구분해 준다

  • 2018.12.21(금) 10:12

소득공제 추가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구분제공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 자료도 추가

올해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됐는데요. 정확하게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 공제율로 100만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추가공제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책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5% 공제율로 공제대상이 됐는데요. 추가공제 대상이 된 이후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더라도 30% 공제율로 공제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는 별개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죠.

문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책값이나 공연관람료를 다른 지출 내역과 구분해서 일일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인데요. 다행히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2019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국세청이 구분해 둔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되죠.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가 또 있는데요. 바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는 전세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인데요.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보증보험료가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판매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보험료는 각각 연간 38만4000원과 45만9000원정도입니다.

또 그동안 PC와 팩스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는 올해부터 모바일로 서류를 촬영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더 간소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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