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MG손해보험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계획 이행가능성이 떨어져서다. 하지만 MG손보의 표정은 어둡지만은 않다. 작년말 건전성기준인 RBC(지급여력비율)가 다시 100%를 넘긴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빠르면 오는 4월초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는 작년 1분기 RBC가 100% 아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대주주격인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로 100%를 넘길 계획이었으나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9월말 기준 RBC가 86.51%까지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번 불승인으로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금융위는 2개월 내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이행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MG손보 입장에선 2개월여의 시간을 번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안이 없으면 임원해임,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MG손보가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BC가 다시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당국도 금융감독원의 심사기간이 1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해 오는 4월7일까지 RBC 100% 이상만 확인되면 명령조치로 넘어가는 것이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불승인 결정은 직전 3개월 RBC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 기준 RBC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금리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RBC가 100%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심사기간 1개월을 포함해 4월 7일 이전에 RBC 100%를 넘긴 것을 확인하면 이를 근거로 명령으로 이행되는 것은 중단된다"며 "이후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RBC 확인 절차를 거쳐 100%가 넘으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조치가 완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MG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RBC가 105%를 넘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12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G손보는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유한회사(새마을금고가 최대주주로 참여)로 인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2년간 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심사기간 1개월을 포함해 4월 7일 이전에 RBC 100%를 넘긴 것을 확인하면 이를 근거로 명령으로 이행되는 것은 중단된다"며 "이후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RBC 확인 절차를 거쳐 100%가 넘으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조치가 완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수는 MG손보가 RBC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다. MG손보 관계자는 "상반기 RBC 100% 이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주력으로 하는 상품들을 통해 상반기 영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