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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 막아라' 금융당국, 전방위 부실예방 나선다

  • 2023.01.30(월) 19:48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전세대출 보증규제도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전방위 지원키로

금융위원회가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시름했던 지난해의 충격파가 올해로 이어지지 않게 전방위적인 '안전망'을 펼친다. 

가계의 최대 불안요소인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에 이어 3고로 인해 고통받았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말 많고 탈 많던 주택시장, 금융규제 푼다 

금융위는 그간 부동산 시장을 옥죄왔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30%가 적용되며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가 각각 적용된다. ▷관련기사 : 다주택자, 서울 20억 아파트도 6억까지 대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록임대사업자 LTV우대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방안. /표=비즈니스워치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도 시작됐다. ▷관련기사 : '4%대 금리·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중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의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현 시점에서는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상승해 DSR 산출시 핵심요인인 원리금이 증가한다. 그 결과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에 받았던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대란', '빌라왕 사태' 등으로 혼란했던 전세 등 임차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사항 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역시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 아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역시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핵심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임대인·무주택청년 위한 전세반환 보증 한도 높인다

단 갭투자 확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투기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빌라왕 사태'로 수면위에 떠오른 임대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제한 규제도 대폭 폐지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과 관련된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LTV를 적용하며 무분별하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규제지역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접근성을 높혀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을 줄인다는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전방위 지원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 예상됐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3고로 인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들을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지난해 마련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고금리대출 저금리대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등의 방안은 올해도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로 대상을 제한했던 것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도와 상환기간 역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3고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 △창업초기기업 금리감면 상품 공급 △원자재 가격 상승 피해 및 인건비 부담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은행권이 스스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대출회수 자제 혹은 신규자금 공급 등 지원방안도 동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취약차주들을 위해서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펼쳐왔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공급,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 연장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 청년층에만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등은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과 같은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서 겪는 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자 채무조정 요청권과 같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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