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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새판 짠 교보생명…신창재, 은행 '숙원' 풀고 지주사로

  • 2026.03.20(금) 09:53

전국 영업망·자산 14조…SBI 인수로 외연 확장
금융위, 저축은행→지방·인터넷은행 전환 시사
은행 품고 지주 전환…'자본' 부담에 지연은 불가피

교보생명이 업계 1위 SBI저축은행 인수를 확정하며 보험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그룹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인수는 과거 수차례 좌절됐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은행업 진출' 숙원을 풀 퍼즐 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대형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전환 후보로 규정하면서 향후 1금융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SBI를 발판 삼아 1금융 은행부터 보험 증권 등 비은행을 고루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말 목표로 했던 지주회사 전환은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주 전환 및 인적분할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자본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충,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은행·인뱅 전환 고려…20년 은행 숙원 풀까

교보생명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SBI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조만간 50%+1 지분 인수를 완료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 확정…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3월18일).

신 회장은 그동안 은행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 왔다. 과거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인수를 검토하거나 입찰에 참여, 은행업 진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자금력 등의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과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에도 주요 주주로 참여를 타진했으나, 최종적으론 무산됐다. 

이번 SBI저축은행 인수를 발판으로 1금융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자산 5조원 이상의 저축은행 5개사(SBI·OK·웰컴·한국투자·애큐온저축은행)를 전국단위 서민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로 분류했다.

이들에 대해선 자산 20조원이 넘으면 대주주 지분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은행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지방·인터넷전문은행 등 1금융으로 전환할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산규모에 걸맞는 대주주 지분 등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SBI저축은행이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 사업자로 보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자산은 약 14조원 규모로, JB금융지주 계열 전북은행(약 26조원), 제주은행(약 8조원) 등 소형 지방은행과 비교해도 경쟁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SBI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빠르면 5년 내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영업망 역시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5개 권역이라 사실상 전국 단위다.

교보생명 역시 이번 인수를 통해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방은행 전환의 경우 자산 규모와 영업 기반 측면에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취급 대출 등 업무 영역과 규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전환 모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지만, 특정 방향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규제 환경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주전환은 지연 … 킥스 하락 불가피

지주회사 전환과 IPO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시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보생명은 지난 2023년 '2024년 지주사 체제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 분쟁 등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지주사 출범 시점은 2026년 말로 2년 늦춰졌다.

이 역시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하는 속에서 지주사 전환 때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 출자에 따른 자본 차감이 발생, 교보생명의 킥스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킥스는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주사 설립 때 일반적으로 사업회사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설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가 보유하던 자회사 지분과 유가증권 등 핵심 자산이 지주사로 이전된다.

이 경우 사업회사로 남는 보험사는 자본이 줄어드는 반면, 보험계약에 따른 부채는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영업력을 강화하고 신계약을 확대할수록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보험계약부채의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킥스 산식에서 분자인 가용자본만 감소해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실제 교보생명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157.17%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웃돌고 있지만 여유 폭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205.2%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본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의 지주사 출범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자본 규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규제 및 시장 환경을 보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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