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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TV광고"…삼성전자, 공정위에 LG전자 신고

  • 2019.10.21(월) 16:52

표시광고법 위반소지 판단…LG "시비 가리자"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칼을 빼들었다. QLED TV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당한지 한 달 만에 비슷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1일 "지난 18일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의 일련의 행위가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그간 LG전자의 공세가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광고, 전시,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삼성전자 QLED TV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LG전자는 이번 기회에 어느 쪽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자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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