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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켓키워드]④제2의 '삼바' 막기 안간힘

  • 2018.12.24(월) 09:02

상폐 위기 딛고 매매거래 정지 19일
"교묘한 분식회계 기준 바로 잡아야"

올해 내내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시작한 후 1년 7개월 만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중징계 결론과 함께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결국 19거래일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2차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회계기준을 바로 잡아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내년 금융당국과 자본시장의 과제로 지목된다.


◇ 중징계·검찰고발·거래정지까지 '다사다난'

올해 11월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2015년도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곧바로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중지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4년간 적자 상태였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돌연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면서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91.2% 보유하고 있었는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 지분이 관계회사 투자주식으로 분류돼 흑자전환이 가능했다.

갑자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회사는 팽팽하게 줄다리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은 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했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선위 결정을 앞두고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이 담긴 회사 내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끝나지 않은 공방…제도적 장치 필요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과거 다른 기업의 사건들과 다른 것으로 평가받았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해 교묘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회계 담당자 등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가 회계 부정을 방지할 정교한 규제와 유인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내년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정립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만 처벌하고 넘어갈 경우 삼성바이오처럼 정당성을 내세워 허점을 이용할 기업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회계 처리 공시 및 금융당국 감독 강화, 지배구조 개편,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자 재량권 남용 등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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