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주식처럼 거래'…증권형 토큰 제도권 입성 길 열린다

  • 2022.09.07(수) 10:27

장내시장 기존 주식 거래매매 체계 따라
장외시장 거래 증권사 통해 가능...규모 제한
4분기 가이드라인 발표 후 내년 법 개정 진행

조각투자에 이어 증권형 토큰(ST)도 곧 제도권 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형 토큰의 장내시장 거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를 통한 장외시장에서의 유통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KRX‧예탁원 통해 유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은 지난 6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5월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증권형 토큰 공개(STO)를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국과 유관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형 토큰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해왔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의 형태로 증권의 권리를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처럼 A회사가 발행한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면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방침이 정해진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의 유통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여러 형태를 띤 신종증권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TF가 공개한 정책 방향안에 따르면 당국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허용한다. 다만 당분간은 증권형 토큰을 원본대로 발행할 수 없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자증권의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포섭할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체계는 기존 자본시장 거래매매 시스템을 활용할 전망이다. 발행인은 증권사나 은행 등 공인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예탁결제원에 등록을 신청한다. 예탁결제원은 등록심사와 함께 총량관리를 맡는다. 예외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충족해 자격을 부여받은 발행인은 증권사,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예탁원에 등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장된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설립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향후 제도 정비를 거쳐 금투협과 복수 증권사가 설립을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의 장내 매매 거래 진입 가능성도 열어둘 계획이다. 

증권사를 통한 장외시장 거래매매도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불량 자산유동화로 발생할 위험을 고려해 규모에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본성을 인정하는게 증권형 토큰의 목표이지만 거래 안정성 대한 신뢰성은 아직 미비하다"며 "초기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를 위해 기존체계를 미러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 정책방향안/자료=자본시장연구원

금투업계 "증권형 토큰 개념 적극 적용해야"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최근 루나, 테라 사태를 계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 판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 비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기본법이 시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선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 규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 증권시장에 있었던 10억원 미만 소액공모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증권형 토큰 공개 허용, 증권형 토큰 발행 유인을 위한 사업적 인프라 제공, 투자자 인지 확대 등이 요구사항으로 등장했다.  

금융위는 올 4분기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시장을 조성한 뒤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