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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칼끝' 더 날카롭게…‘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추진

  • 2026.07.08(수) 11:03

출범 1년여 만에 주가조작 10여건 적발, 1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제재 권한 및 AI 활용 확대 추진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제재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합동대응단이 주가조작 관련 통화의 날짜나 전화번호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한국거래소의 감시체계 및 분석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방침도 세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조사 운영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합동대응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세력의 증거인멸을 막고 정보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3분기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금 몰수·추징 적용 대상을 기존의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상대의 전화번호와 통화 날짜·시간, 인터넷 로그와 접속지 자료 같은 통신활동 전반 자료를 말한다. 합동대응단이 요청 권한을 얻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주가조작 관련 과징금의 부과 요건과 절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을 실효성 있게 환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두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AI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AI로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범죄 행위를 적발해 매매 양태와 결합·분석하는 형태다. 합동대응단이 제시한 탐지 조건에 대해 AI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을 목표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만든 조직이다. 합동대응단 인력은 36명으로 시작해 현재 9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100명까지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 동안 △슈퍼리치 시세 조종 △증권사 임원의 내부자 거래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같은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사례들 중 공시 담당자 또는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2건을 부과해 전체 1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환수했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은 “3개 기관이 합동대응단에 인력과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한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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