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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하는 미성년자 계좌…의무교육은 부모 대리수강

  • 2026.07.23(목) 08:30

미성년자 계좌, 법정대리인이 레버리지교육도 대신받는 구조
미성년계좌 단일종목 레버리지 교육 이수자 13일까지 5596명
14세 이상 본인운용가능, 앞선 부모 대리교육으로 이수효과도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과 관련, 미성년자 계좌에서 부모가 대신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과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교육신청·수강·이수도 전담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휴대전화조차 없거나 어린 자녀의 경우 의무교육 수강은 커녕 직접 본인인증도 불가능하다. 

계좌 개설에서부터 레버리지 투자 의무교육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함께 수강하는지 여부를 가릴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성년자도 본인인증을 거쳐 본인이 회원가입을 해야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서도 "회원가입과 교육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실제 수강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계좌개설에서부터 투자금 운용까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직접 관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불가피성이 있지만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이미 부모가 대신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만 14세가 지나 자녀 스스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을 시점이 되어서는 별도의 의무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이미 교육 이수자의 지위를 갖춘다는 것이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외 레버리지 ETP 가이드' 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교육' 1시간을 각각 들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으로 8월부터 교육시간을 늘리고, 사례중심의 심화교육을 추가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교육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미래를 위해 장기투자 목적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장 높은 수익을 내려는 욕심에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부모들도 이미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부터 7월13일 사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교육을 이수한 미성년자는 559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예탁금 1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여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레버리지 열풍에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까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관련한 일부 불만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2일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란에는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서 레버리지 ETP를 거래할 때 교육 이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불만민원이 올라왔다.

이 민원인은 "실제로는 보호자가 자녀 계좌의 매매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법정대리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자녀 계좌에도 인정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자 교육 관련 업무는 금융투자협회가 소관하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금융감독 업무에 참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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