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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 2021.05.28(금) 17:31

숨은 규제 개선·핵심 기반기술 개발 추진
'해킹 방지'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 검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게 된다.

또한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이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관리체계와 각 분야 소관부처를 정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보강, 불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사업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금융위 등 정부 규제 강화 움직임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 주관 부처 역할을 기존대로 수행한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확산 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초기 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가 담당했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과기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육성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선제적인 규제 발굴에 나선다. 법률·산업·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발굴된 규제들은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 주체가 본인의 이름, 나이, 고유 식별정보 등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분산 ID'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 등 후속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또 내년 2022년부터 파급성·시급성은 높으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블록체인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남방국가 등 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비즈니스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해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검증 지원에 나선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반기술·산업화 융합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분야에서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133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예방 등 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한편,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SMS 인증 발급·관리·갱신을 3년마다 시행한다.

올 3월부터 발효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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